대구지법 영장전담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은색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날 이씨는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준비를 하던 낮 12시 35분쯤 활주로 지상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