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위치 추적장치 10년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진료실에 있던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 C씨 손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나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