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폭포, 실개천, 물놀이조합놀이대 등의 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점검대상은 각 시·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99개소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56개소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