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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中企,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울상’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6-07 20:02 게재일 2023-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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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곳 중 4곳 이상 준수 ‘불가능’<br/>‘전문인력 부족’ 가장 큰 원인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순으로 조사됐다.


또,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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