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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해차 수리로 인한 저가 피해차 보험료 인상 방지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3-06-07 20:02 게재일 2023-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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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할증체계 개선
내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의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천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된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는 2018년 3만6천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급증했다.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원보다 3.2배나 많았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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