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협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무 책임자로, 평상시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를 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포항시청 등 21개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념 △긴급대응협력관 지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 △재난안전통신망(PS-LTE) 무전기 활용방안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의견수렴 등이 중점으로 논의됐다.
회의를 주관한 박치민 서장은 “이번 회의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