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생애 첫 차’ 구입 땐<br/>저렴한 유지비·접촉사고 대비<br/>신차 보다 중고차 구입 추천<br/>모델·시세 등 꼼꼼히 확인을
생애 첫차 구입을 고려하는 초보운전자들의 경우 신차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과 관리가 합리적인 중고차 구입을 추천한다. 신차보다 구입 가격과 세금 등의 유지비가 합리적이기도 하고, 추후 되팔 때도 가격감가가 덜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직 서툰 운전 실력으로 가벼운 접촉사고 등이 생겼을 때 손해도 덜하다. 중고차 관련 단체가 중고차 구입 방법을 소개했다.
◇ 합리적 예산과 모델 선택
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중고차 가격은 물론 이전등록비, 취등록세,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하는 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를 유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되팔아야 하는 카푸어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
대체로 생애 첫 차로 고려하는 중고차는 1천만원 예산의 경차, 준중형, 중형차, SUV를 추천한다. 1천만원 예산이라면 차 값은 900만원 이하로 선택하고, 차 값의 약 7%인 세금 등 이전 후 필요한 부대비용과 간단한 경정비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 시세 확인
다수의 중고차 플랫폼에서 해당 매물의 시세 확인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실제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매입하고 매도할 때 정부에 신고하는 정보 그대로 연계해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실제 원하는 모델 조건으로 여러대의 가격을 검색 확인한 후, 이 중에서 평균 이상의 가격이 실제 시세라고 보면 된다.
이미 허위매물 사례로 많이 거론된 이야기지만, 2천만원 시세 매물이 200만원에 판매될 수 없다. 주행거리가 많고 사고가 심하게 난 경우도 시세의 10% 수준에 판매되기 어렵다.
◇ 매물 확인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해당 매물의 교환 및 판금 부위, 오일 누유 등의 차량 상태를 알 수 있다. 실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를 판매하는 중고차 딜러라면 자동차등록증,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갖고 있기에, 이를 요청하면 팩스나 휴대폰 사진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정식 허가 매매상사의 소속 딜러가 판매하는 중고차는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할 일이 없다.
자동차관리법 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고차 상태, 즉 성능 및 상태점검 항목에 포함된 주행거리 조작이나 침수차 등을 미고지하고 되파는 등의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 혹시 실수가 있다면 최근 책임보험제를 통해 고지와 다른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서 모두 수리 또는 보상 처리해준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처리 데이터를 활용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조회 서비스도 함께 확인한다. 보험처리 비용과 횟수를 고려해 차량 상태를 예상할 수 있으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 수리 건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참고 용도로 활용하면 좋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매물 정보가 정확히 확인되는 매물을 정리해서, 판매자에게 연락한다. 이때 정식 딜러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매장 방문 약속을 정한다.
◇ 계약 과정
사전에 확인했던 자동차등록증,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의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부분 딜러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도 요구해서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딜러가 실제 매입한 매물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에 딜러 소속 매매상사가 소유주이며, 차주가 위탁한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을 통해 차량에 대한 압류나 저당설정 등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식 일련번호가 있는 계약서에 정식 매매상사 날인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협의한 특약사항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대부분의 자동차매매상사의 정식 딜러와 계약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면, 왠만한 번거로운 일은 생략된다. 중요한 것은 해당 매매업체 사무실에서 모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반드시 업체명의의 계좌에 차량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관리법 상 1개월 2천㎞ 주행거리 이내 엔진, 미션 등 주요 성능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다. 판매자의 중대한 귀책 시 차량 대금 환불도 가능하다. 명의이전 전에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딜러에게 추천을 받아 가입하거나, 차량번호와 구입 모델의 등급, 옵션 등을 확인해 직접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해도 된다.
명의이전에 필요한 취득세는 차종,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 값의 7%를 고려하면 된다. 명의이전은 대부분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으로 진행하며, 탁송으로 차를 받을 수도 있다. 명의이전은 하루 이틀이면 이루어지며, 원하는 장소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과 세금 영수증 등을 등기우편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