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9개월까지 연장
지원 내용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착수 금지 등이다.
특히, 화재로 건물·기계장치·재화의 소실·훼손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는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이면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산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