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최저금리 융자지원<br/>내달 18일까지 읍·면·동에 신청<br/>농어촌진흥기금 상환 1년 연장도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은 예천, 문경 등 경북북부 지역 집중호우로 논·밭 침수 및 유실, 낙과, 농축산 시설물 파손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연장으로 417농가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농약·비료·종자 등 농자재, 사료, 소형 농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지원(연리 1%)한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 18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상환기간 연장은 11월 30일까지 대출받은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또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감면안은 집중호우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 자동차 등과 관련된 감면이 중심이며, 취득세는 멸실·파손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취득 시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감면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회가 개회되는 즉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자가 부과·고지받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 경우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