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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꼼짝마”거래가격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 최대 10% 과태료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3-07-26 19:41 게재일 2023-07-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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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1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는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의 경우 4%, 20% 이상인 경우 5%의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40%면 7%, 40~50%일때 9%, 50% 이상 10%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운영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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