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최근 의결됐다.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