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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 적용

이부용기자
등록일 2023-07-31 18:40 게재일 2023-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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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4천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313만6천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천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와 연매출 3억원 이하 개인택시사업자(전체 택시사업자의 99.9%) 16만5천명에 대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반기별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천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3만원이다.


여신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상반기 중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여신협회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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