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저렴한 여행사 통한 항공권<br/>취소땐 영업시간 수수료 추가 등<br/>피해사례 많아 소비자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960건이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1천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이후, 주말·공휴일)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