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합리적 개선 권고<br/>과도한 증빙서류 제출 등 완화<br/>대포통장 단속은 강화하기로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거래한도는 30~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해외사례 및 소득수준 대비 낮은 수준이다.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했으며, 권익위와 감사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