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br/>순찰 강화·긴급 견인 피해 최소화<br/>필요시 현장 보상캠프 설치 지원<br/>‘자기차량손해’ 가입자 보상 가능<br/>전손 2년 내 재구입 취득세 감면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응반 운영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의 보상 담당 임원들과 ‘태풍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 예상 지역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차량 대피 필요성을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 견인으로 차량 피해를 최소화한다.
차량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 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량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해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차량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돼, 신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금융당국은 차량침수 예방요령과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통과한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꾸면 안 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물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한다. 차량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하지 않는다.
한편, 중고차 매매 시 침수차량 확인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를 통해 가능하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