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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완료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10-24 20:05 게재일 2023-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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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 보호장치 마련”
대구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2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의 책무 확대 △학교 방문 예약제, 민원·상담 전용 공간 마련 등 민원·상담 환경 구축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초상권 등 개인정보 보호 등 교원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 경찰 조사와 수사 단계부터 법률 보호가 이뤄지도록 500만 원 범위 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민원 창구 일원화, 민원 방문 예약제,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민원·상담 전용 공간을 구축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고, 민원·진정 등으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 직위해제 등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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