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전액 지급돼야 함에도 ‘본조’서 일방적으로 절반 입금”<br/>“노동절 등 격려금마저 반절”… 위원장은 “투쟁기금 사용” 말만
속보=지역노조가 소속 노조원들의 몫인 복지기금 절반을 부당하게 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지역노조에 가입해 있거나 탈퇴한 노조원으로 구성된 제보자들에 따르면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1인당 월 8만 원씩의 복지기금 전액이 노조원에게 지급돼야 함에도 지역노조 ‘본조’에서 일방적으로 4만 원을 공제한 후 절반인 4만 원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편취당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달된 4만 원마저도 지회장에게 현금 출금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만 제공하고 현금인출은 아예 할 수없도록 막았고, 지회장에게 복지기금 연간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이 계획서에 없는 지출은 ‘본조’의 별도 승낙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도록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계획서 금액을 초과해 회식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전 조합원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지회장을 일으켜 세워 면박을 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에서 노조창립일과 노동절에 노조원 한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격려금마저도 행사 당일 참석자에 한해 5만 원만 지급하고 불참자에게는 아예 지급도 않고 오히려 불참사유서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제보자들은 복지기금 50%를 부당공제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노조 위원장에게 물었으나 “노조의 투쟁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 다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조합원들이 지역노조를 탈퇴하면 ‘지회복지기금통장’ 잔액 중 자기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요청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고 탈퇴노조원 몫의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말만 ‘지회 복지기금통장’일뿐 통장 명의가 지역노조였기 때문에 소송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자문 변호사의 지적이다.
본지에서 한노총 대구본부와 민노총 대구본부에 문의한 결과, 양대 노조는 지역노조의 처리방법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노총 대구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지기금과 격려금은 곧바로 노조지회의 통장으로 전액 입금된다”며 “전액 노동자의 몫이기 때문에 본조에서 지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회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 또한 “이같은 사항은 처음 들어보는 일로 민노총 산하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기에 무어라 말할 수가 없고 확인후 이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노무사는 “복지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전액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고 만약 이를 중간에서 공제하고 일부만 지급했다면 임금 착취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며 “사용 내역에 대해 허락까지 받아야 했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사항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기금이 노동자 개인 몫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노조의 몫으로 민노총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그래서 지회에 지급되는 통장도 본조 명의이고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면 노동청에서 곧바로 지적을 했겠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없는 정당한 집행”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