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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전 대한노인회 구미지회장, 불구속 기소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3-11-23 20:14 게재일 2023-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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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관련 500만원 받은 혐의
직장 내 갑질과 금품수수 등으로 지난달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전 구미시지회장 최모(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2일 최 전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1월 20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소속 취업지원센터장 A씨로부터 재임용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현금 500만원을 받고도 재임용을 해주지 않다가 A씨가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되면서 이를 폭로하자 19일이 지난 2월 7일 A씨 계좌로 돈을 돌려줬다.


또 A씨는 재임용을 앞두고 인사권을 가진 최 전 회장이 자신을 식당으로 불러 영덕대게와 식사비 수 십만원을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된다며 최 회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내렸고,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도 지난 10월 28일 금품수수와 직장갑질,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최 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은 현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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