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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구미 생후 6개월 여아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자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3-11-24 20:15 게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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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발생한 생후 6개월 여아 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여아가 이미 구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는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구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부모가 아기를 학대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평소 부모와 알고지내던 지인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구미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주거 환경이 아동학대 사안 중 하나인 ‘방임’ 직전 단계로 판단해 조기사례개입으로 부모에게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개선을 확인했다. 당시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부모와 동거인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생후 6개월 된 여아가 생활하기에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과 방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임시분리조치를 고려했으나 모친의 강한 반대로 현장에서 물러났다.


현행법상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분리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구미시는 10월 12일 아동학대 사례판단회의를 열어 이 가정을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경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도록 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주일에 3∼4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 가정도 학대 의심 사건 접수 전날인 지난 15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 방문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학대 의심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6개월 여아는 상태가 호전돼 지난 23일 병원에서 퇴원해 아동학대피해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입원 당시 눈의 피멍은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알려졌다.


구미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부모와 동거인 모두 2개월 접근금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월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긴급임시조치(분리조치)로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0시 30분경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20대 남성이 아이를 다치게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지만, 해당 남성은 자신이 아닌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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