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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교통비 ‘0원’ 비정규직 차별한 은행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11-26 19:31 게재일 2023-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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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62건 적발<br/> 사용 안한 연차수당 미지급·임신 중 근로자에 시간외 근로까지

고용노동부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파견 근로자 차별 등 법 위반 62건을 적발했다.

기획감독 대상은 은행 5곳, 증권 5곳, 보험회사 4곳 등 모두 14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불합리한 차별, 금품 미지급, 모성보호 위반,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 불법파견 등이다.


이번 감독에서 금융기관 7곳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하루 7.5시간)에게는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 7곳도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천2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은 과태료 3억2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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