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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의혹 대구 중구의원 징계 수위는…

안병욱 인턴기자
등록일 2023-11-26 19:31 게재일 2023-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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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제명 처분 결정했지만<br/>타 의원과 형평성 논란 불거질듯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구 중구의원의 징계가 27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권경숙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결정이 통과될지, 아니면 지난 8월 배태숙 부의장에 대한 징계 건과 같이 ‘30일 출석정지’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일으킨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으로 결정했다.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징계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서 제명 결정이 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권 의원이 본인이 공동발의자로서 의결했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해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즉각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규정을 몰랐다고 하며 거짓말로 일관했다”면서 “총 17건의 부당계약 중 15건이 의장과 부의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루어져 지위 남용 의혹이 매우 짙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이 기부활동 등으로 약자를 위하는 행보를 보여 구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에도 다수의 부정행위로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구청과 17건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1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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