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원해 불법 수의계약<br/>구의원 총 7명 중 5명만 남아
27일 열린 대구 중구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경숙 구의원에 대해 제명이 결정됐다.
이날 의회 관계자는 “총 6명의 의원 중 4명 이상이 되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데 징계당사자인 권 구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 중 4명이 찬성해 ‘제명’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명’결정으로 중구의회는 총 7명의 의원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해 구의원 5명만 남게 됐다.
권 구의원은 “이번 제명 결정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고,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 구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1천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