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 개개인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일까?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다.
3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대구지역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500여만 원, 경북은 평균 2억6천800만 원으로 공고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남구로 2억7천400여만 원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달서구갑으로 1억7천600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평균 3천100여만 원 증가했다.
경북지역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로 3억7천2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100여만 원이다.
경북지역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평균 5천200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선거구획정으로 지역구가 변경될 경우 해당지역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될 예정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전문가들은 "선거비용제한액이 금권선거와 선거운동 과열을 막는 측면은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식비나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서 총액규제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선거비용을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