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7명 중 2명 제명’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불가피

안병욱인턴기자
등록일 2023-12-05 20:10 게재일 2023-12-06 4면
스크랩버튼
의원정수 4분의 1이상 궐원<br/>이르면 내년 2월 초 치를 듯
대구 중구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의회는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

지난달 27일 대구 중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논란이 있던 권경숙 의원을 제명했다. 앞서 올 초 주소지 이전으로 이경숙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모두 2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의회 정수 7명 중 4분의 1 이상이 궐원됐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는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돼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보궐선거를 할 때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공고해야 한다.


이에 중구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궐원을 통보하고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권 의원이 제명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해서 그것과 맞춰서 준비 중이다”며 기한 전에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구의회가 선관위에 기한 내에 의원 궐원을 통보하면 이르면 내년 2월 설 연휴(9~12일) 전에 보궐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수성구의회 배광호 전 의원의 궐원에 대한 보궐선거도 진행된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성구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 21명 중 1명만 궐원인 상태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안병욱인턴기자eric4004@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