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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대구시·홍준표시장에 ‘출입·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2-07 19:31 게재일 2023-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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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는 7일 대구지법에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MBC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구시 및 홍 시장이 대구시 청사와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출연, 출자 기관, 대구 지역 내 소방서 등의 장소에서 출입 및 취재 방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다. 대구시와 홍 시장은 지난 5월초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시작해 7개월이 지났다.


대구MBC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 “오랜 인내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 사안이 비단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대구문화방송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홍 시장은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결론을 보고 조치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수사 계속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대구문화방송의 신속 보도 저해와 프로그램 제작 불가 등 권리 침해와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MBC가 지난 4월 30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왜곡·편파방송이라며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고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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