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그루밍’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