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는 14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한 위반시공 미시정에 대해 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 위반사항은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부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도록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아 지난 9월 허가권자인 북구에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구는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지금까지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통지를 했고, 지난달에도 시정독촉 통지를 했으나 시정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시정완료되지 않아 건축법에 의거 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명령 및 건축물의 해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 또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병욱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