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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소송 법률대리인 고발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12-26 19:56 게재일 2023-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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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소송 참여자 상당수 누락<br/>사실확인 요구에 무반응 일관”

포항 촉발 지진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송주체인 시민단체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26일 지진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긴 A법무법인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소송 참가자 중 상당수가 승소 판결 명단에서 누락됐다”면서 “소송 대리인 측에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 공동대표는 “포항시민 50만명이 소송에 모두 참여할 경우 성공보수까지 합한 변호사 비용은 1심 판결 기준 900억원에 가깝다”면서 “변호사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소송을 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친절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측은 “소송 접수 누락 규모에 대한 사실 확인과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지만, 소송대리인 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대리인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범대본의 내부갈등이 벌어진 이유가 지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힘을 모아 소송을 벌여도 힘이 부족한 상황인데 분쟁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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