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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행세하며 전세 사기 4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12-28 19:29 게재일 2023-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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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8일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에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주고 서울, 인천 일대 오피스텔 2채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대출 사기단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은행에서 2억 원을 편취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출 사기단은 정부 시책에 따라 금융기관이 무주택 청년에게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주는 점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했고 A씨가 이에 가담했다.


배 부장판사는 “조직적인 대출금 편취 사기 범행에서 임대인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편취 금액도 많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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