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7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1일 새벽 12시 19분쯤 3분, 31분쯤 2분간 포항시 북구의 한 편의점에 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새벽 12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보호관찰관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측정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2023년 6월 출소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