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10월부터 과태료
서구는 지난달 31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아파트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서구는 이편한세상두류역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제2호를 지정했고 추후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일 기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된다.
서구보건소는 지난달 서대구역 서한이다음더퍼스트아파트로부터 금연아파트 신청을 받았고 단지 내 지정 현판·스티커 등을 부착, 6개월 간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단지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주민 중 금연 희망자가 많을 경우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도 보건소 금연상담실, 서구비원건강증진센터에서 개인별 맞춤 상담 후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