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노조(위원장 김영훈, 이하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지난해 3월 ‘60년 무노조경영’을 깨고 출범한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다. 야간근무, 연장근무, 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이날 법무법인 다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신세계백화점은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선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당시 사용자측에서는 급여인상이란 목적을 언급했지만 통상임금 사태 발생 이후 문제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공론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그동안 근로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