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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논란 ‘소싸움’ 문화재 검토 보류

윤희정기자
등록일 2024-04-01 19:41 게재일 2024-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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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기초 학술조사부터”<br/>역사성·전승 주체·사행성 등<br/>종합적으로 따져 재논의 계획

‘동물 학대’와 ‘전통 문화유산’ 논란이 일고 있는 소싸움에 대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검토를 보류했다. 문화재청은 소싸움의 역사성과 전승주체, 사행성, 동물학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그 결과를 바탕으로 5월부터 예정됐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포함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싸움은 문화재청이 올해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돼 5월부터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동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정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재위원들은 소싸움의 역사성과 전승 주체, 사행성, 동물 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스페인의 전통 소싸움인 투우, 터키의 낙타싸움 등 유사한 사례를 각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국제협약 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은 세시풍속으로 전해지는 소싸움과 현재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소싸움 경기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밝혔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소싸움은 두 마리의 소를 마주 세워 싸움을 붙인 뒤 관람하는 경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목동들이 초원에서 소싸움을 붙였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2천년 전부터 소를 이용했고, 이때부터 소싸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본다”며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라고 규정한다. 현재 경북 청도와 대구 달성군 등 11개 지자체에서는 매년 민속 행사의 하나로 소싸움 대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싸움시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자 학대 행위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지금의 소싸움 경기가 전통적 가치와는 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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