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서 탈퇴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공노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안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4일 전공노가 안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공노는 지난해 8월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상급 노동조합인 전공노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1천124명 중 741명 투표, 투표 참여자623명(84%)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정해 독자 노조를 설립했다. 안동/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