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고발<br/>사측 “법규 준수해 활동 지원<br/>가입·탈퇴에 관여 안해” 반박
8일 현재 포스코 노동조합원은 8천800여명 선으로, 지난해 연말 1만2천여명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최근 45일 동안 2천명이 넘는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최근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포스코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진>
포스코노조는 “지난달부터 부당노동행위 사례 200여건을 제보 받았는데 이중 노조 탈퇴 종용이 120건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사측은 노조 가입과 탈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조탈퇴 종용, 근로시간 위반 등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회사는 원활환 노사관계를 위해 관련법규와 단체협약 등을 준수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사측은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노조원 탈퇴는 조합내부의 일로, 회사와 연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