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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기업 공시의무 RSU도 포함

이부용 기자
등록일 2024-04-16 19:40 게재일 2024-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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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매뉴얼 개정 발표<br/>지급거래 약정 종류·수량 등<br/>‘임원의 변동’ 등 항목은 삭제
올해부터 대기업 임원과 총수일가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16일 발표했다.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개선했다.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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