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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권계좌 개설 대구은행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20억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4-17 20:02 게재일 2024-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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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77명 대상 무더기 제재<br/>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자<br/>“고객에 심려, 불편 최소화 최선”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DGB대구은행 제공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7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에 ‘3개월간 증권 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다.

앞서 대구은행이 이용객들의 동의 없이 은행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대거 개설한 것에 대한 제재다.

다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본다는 입장을 주지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 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개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용객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657개의 은행예금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지난 2021년 9월 26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 사이의 기간 중 이용객 8만 5천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용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직원과 관리직 등 대구은행 직원 177명은 책임의 수준에 따라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하고도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이유로 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대구은행은 재발방지책으로“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며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과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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