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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담합’ 포항주류도매업協에 과징금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4-04-25 20:05 게재일 2024-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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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례 주류 가격 사전 합의<br/>800만원 부과 시정명령 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흥음식점 납품 주류 공급가격과 상대 거래처 영업 활동 자제를 담합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포항·영덕 지역에 주류 제품을 판매하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회원 19개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항협의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주류 제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포항협의회는 제조사가 주류 제폼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월례회의나 임시회의 등을 통해 공급가 인상금액이나 신제품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 포항협의회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원들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자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회 회원 업체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신규 업소 영업에만 나서도록 담합했다.


공정위는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사업자 각각의 자율적 판단 대신 부당하게 간섭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에다 행위중지 및 내부규정 파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경제 위헙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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