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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대구 0.42%↓·경북 0.5%↑’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4-29 18:38 게재일 2024-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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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시지가 결정·공시<br/>포항 여남동 12억9000만원<br/>대구 수성동 주택 29억 ‘최고’<br/>울릉 2.71%로 가장많이 올라
대구·경북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14만3000가구에 대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 4가의 주택으로 29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의 주택으로 19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의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군위군 편입 등 요인으로 지난해에 비해 8996가구가 증가했고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0.42% 하락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설 군위군의 경우에는 무려 3.8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지역 평균 0.42% 하락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3.86%로 가장 높고 이어 수성구(0.21%), 중구(0.20%) 등 3개 구·군에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개 구군은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남구(-1.32%), 서구(-0.64%), 동구·달서구(-0.60%) 등의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요 요인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됐고 군위군의 상승은 지난해 대구시 편입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4가구의 대구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및 군수가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북지역 22개 시·군 모두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같은 날 경북도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3만2천여 가구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0.5%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2.71%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어 △의성군(1.02%) △청송군(0.90%) △영덕군(0.90%) 순이었다.

도내에서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12억9600만원이다. 반면, 최저가는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17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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