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2명 중 1명은 ‘상급자’<br/>임금체불·부당해고 등 피해호소<br/>내담자 72%는 소규모 사업장
대구 여성노동자들의 절반이상이 직장내 성희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구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총 448건의 상담 중에서 232건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해자 2명 중 1명은 상사나 사장, 대표 이사 등 상급자이며 언어적 가해뿐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 피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상담자 중 여성이 406건(90.6%)이고 남성은 22건(4.9%), 성별‘알 수 없음’은 20건(4.5% 카카오채팅 상담) 등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담 유형 중 가장 많은 내용은‘직장 내 성희롱’으로 232건이나 차지했고 이어‘근로조건’147건(32.8%),‘고용평등’28건(6.3%),‘모부(母父)성권’17건( 3.8%), 기타 5건(1.1%),‘성차별’ 1건(0.2%) 등이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상담자 연령은 20대에서 60대로 골고루 분포했고 근속 년수는 3년 이하가 64%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사, 사장, 법인 대표가 69%를 차지했다.
성희롱 피해 발생 이후 고충 신고를 하거나 상급자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78.5%로 과거에 비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해결하려는 의지로 ‘사내 고충 신고’ 또는 상급자에게 이야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내 고충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두번째로 많았던 상담인 근로조건의 경우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4대보험(실업급여), 부당행위 등 상담 비중이 높았다. 이중 내담자의 72%가 50인 이하 사업으로 작은 일터가 많아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대구여성노동자회는 “대구 여성들의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며 “생존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원하지만, 최소한으로 보장된 법적 권리와 직장 내 성희롱과 근로조건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턴한 일터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조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모부성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대표번호 1670-1611(여성노동전문상담실), 053-428-6340(대구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로 전화하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