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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어 대구서도 전세사기 비명… 피해자 숨져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5-07 20:26 게재일 2024-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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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만원 한푼도 못 돌려받아… 사망 당일까지 월세 요구 괴롭힘”<br/>  대구대책위·피해자모임, 정부·국회에 특별법 개정 등 구제책 촉구

포항 등 경북에 이어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지역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인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고인은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현재 수많은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도 사망한 당일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모임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등 경북지역에서도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수백여 명이 수백억원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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