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지침 변경·선정심의위원 임용 등도 절차대로 진행 입장<br/>알박기 부지, 토지거래 제재 근거 없고 추진 여부 가늠자 안돼 <br/>설계용역업체 컨소시엄 참여는 행정절차 이행 위한 용역일 뿐
청송군이 파천면 일대에 추진 중인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지 5월7일자 1면 보도>과 관련, 13일 입장을 내놨다. 청송군은 골프장이 핵심인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지난 1월31일 민간사업자 시행자를 공모, 2월13일 3개 업체로부터 참가의향서를 접수 받았고 공모지침은 2월16일 수정했다고 밝혔다.
당초의 공모지침 상 단독업체 참가 시에도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 가능했으나 이 방법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득점할 경우로 구체화시켜 공모지침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모호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현재 이 사업에 있어 우선협상자 건은 공모지침 변경에다 부지내 알박기를 한 업체와 이 사업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선정된 후 각종 의혹에 휘말려 있다.
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임용도 절차대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6월16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HL컨소시엄(한림건설, 리봄)’은 내부사정(지분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관한 의견충돌)으로 인해 협약 체결 등 사업절차를 수차례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수개월 동안 사업을 지연시켜 청송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계약을 해제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 참여기업의 부지 선취매(알박기)에 대해선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인가가 고시된 것이 아니어서 사업부지내 개인간 토지 거래를 제재할 근거가 없고 청송군이 사업방해의 사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개인 재산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1차 공모 이전, 참여기업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선취매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제안서 평가에서 ‘CHL컨소시엄’에 뒤져 탈락했던 점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HL컨소시엄’과 청송군에 해당 토지의 매도의사를 밝혔던 점을 비추어볼 때 토지 선취매 사실이 타 기업의 공모참여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재공모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어 골프장 건설 총사업비를 대략 1200억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해당 토지 확보에 투입되는 추가비용은 총사업비의 1%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고 경미한 사업비 증가를 구실로 사업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설계용역 업체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선 ‘이 회사는 사업의 기본 구상과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군관리계획변경 등) 이행을 위한 용역일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와는 별개’라면서 이 때문에 설계용역 참여 업체를 공모에서 제외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타 시행사가 알박기 부지를 사업비의 1%인 12억원에 구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군이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토지거래제한 등이나 토지 선 매입 등의 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 알박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