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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퇴출’

윤희정기자
등록일 2024-05-15 19:52 게재일 2024-05-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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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담여행사 ‘영업정지’ 처분<br/>‘불합리 저가 관광’에 첫 행정처벌<br/>문체부 “여행업 질서 문란 단속”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지난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지난해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다.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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