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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끝내”

단정민수습기자
등록일 2024-05-22 19:48 게재일 2024-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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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없어” 47% 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준수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 법 의무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조사 응답 비율(94%)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법 의무를 준수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 기업의 86%는 중대재해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가 가장 많았다.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전문 인력 지원 확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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