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불법포획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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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동방 11㎞ 해상에서 6t급 어선 선장(60대)이 통발그물에 감겨 죽은 고래를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 88㎝, 둘레 4m로 측정됐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