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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경본부, 든든전세주택 등 신축 매입약정 603호 추가 매입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6-20 20:17 게재일 2024-06-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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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층 지원에 중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20일 든든전세주택 301호를 포함한 대구·경북지역 내 총 603호를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진행한 1차 공고 1천437호의 매입계획에 추가함으로써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총 2040호를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번 2차 매입에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유형이 새로 도입됐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을 대상으로 매입한다.

매입 이후에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공급해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신생아·다자녀 가구에는 입주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프로젝트 파이넨싱(PF)대출 보증을 도입하고, 세제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준다.

HUG의 PF대출 보증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사업비의 70~80% 범위에서 HUG가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하며, 사업자는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의 양도세를 10%감면하며, 주택 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은 용도지역별 최대 1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청자의 편의와 물량 확보를 위해 연중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LH 대경본부로 방문 접수하거나 경북 지역 주택 소재지에 한해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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