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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주거복지센터 신설

단정민수습기자
등록일 2024-07-16 16:25 게재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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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최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 주거복지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 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 및 공공주택 관리 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포항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포항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맞춤형 주거 상담 및 주거복지 자원 연계, 주거복지 정책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포항시 주거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앙동 행복주택 일원에 별도의 상담실과 교육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생활 밀접 특화 프로그램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포항시주거복지센터 개소를 목표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생애주기별 주거 문제를 겪는 포항시 전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체감형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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