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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규모 전세사기범, 대부분 혐의 인정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4-07-16 20:06 게재일 2024-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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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변호인 “피해회복 최선”

속보= 무자본 갭투자로 포항 죽도동과 오천읍 일대에서 수억원대 전세사기<지난달 28일 2면 보도 등>를 저지른 50대 여성 임대업자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연두색 수의를 입은 최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최씨를 본 순간 방청석에서는 한숨이 터져나왔다. 이날 법정에는 최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등 10여명이 방청석을 지키고 있었다.


검찰은 “최씨는 무자본으로 은행대출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등을 이용해 26억원 상당의 건물 2채를 구입했다”면서 “2017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죽도동과 남구 오천읍 일대 자신이 보유한 다가구주택 2채를 빌려준 뒤 다른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 식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6억7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최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로 잡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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