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포획 6명 검거<br/>7일만에 3.3t, 4200만원 상당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수산물 불법 포획사범 6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6월 중순부터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버를 동원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뒤 작업장에서 손질한 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 중 숙련된 다이버 3명은 바다 속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고, 포획한 수산물은 소형 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은 단 7일 만에 최소 3.3여t에 달했으며, 시가로는 42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마구잡이로 수산동식물을 남획하게 되면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