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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도심 활보 여성, 벌금 처분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4-07-23 19:59 게재일 2024-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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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쌍용사거리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닌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범칙금이 부과됐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행인 B씨는 “옷을 벗고 알몸으로 걸어가는 여자가 나타나 놀랐다. 정신이 나간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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